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의 적용범위 (문단 편집) === 기국주의 === ||제4조(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)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.|| 속인주의에 의하여 내국인의 외국죄는 당연 처벌되고, 또한 이른바 외국인의 외국죄 즉 외국인의 외국에서 행해진 죄는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. 속지주의는 반드시 영역 내에서의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확장하여 적용될 경우가 있다. 일찍이 영역 외에 있는 자국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와 사실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주의에 의거하는 것으로 되었다.[* 즉, 선박은 ‘떠있는 영토’로 파악된다. 선박의 관할권은 선박등록국이 아닌 선박이 게양한 국기를 기준으로 정한다.]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선박영토설이 부정되고 있고,[*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이 적용되고, 영해 밖의 접속수역, 배타적경제수역까지는 연안국의 관할권이 적용된다. 그리고 공해에서는 군함 및 비상업항행 공선에게 관할권을 적용하여 사실상 보편적인 관할권을 적용하게 된다.] 이러한 관할권은 선박과 항공기의 귀속관계에 기인하는 관할권으로 이른바 국적주의 = [[속인주의]]의 한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.[* 정확하게는 깃발이 꽂힌 곳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의미인 기국주의(旗國主義)라고 한다.] 이와 같이 형법 제4조는 외국인의 외국죄 불처벌에 대한 예외로써, 대한민국 국적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 한하여 외국인의 외국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. 이를 기국주의라 한다. [* [[죄형법정주의]]에 따라 오로지 선박 또는 항공기여야 한다. 열차, 자동차 등은 기국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. 물론 현 시점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외국으로 가는 열차나 자동차에 대해 논할 여지가 크지 않다.] [[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]]의 범인 김현희가 [[일본]] 여권을 가져서 일본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(속인주의), [[대한항공]]의 비행기이므로 이 기국주의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압송된 것이다.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이 미국에 있는 공항에서 캐나다인을 칼로 찔렀는데 그 캐나다인이 배를 부여잡고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 비행기를 탄 후 기내에서 사망했다면 한국에도 재판권이 있다. 즉 프랑스인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해서 처벌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